[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KH그룹이 이의 신청을 내고 개선기간을 부여받겠다고 밝히면서 계열 상장사들의 주권에 투자한 약 28만 소액주주들의 돈이 1년 가까이 묶일 것으로 보인다.
KH그룹은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대표이사를 포함해 전 임직원이 거래소 절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고 주권거래를 재개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며 이달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KH그룹은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의신청을 통해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관리종목 지정 사유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선기간은 통상 1년으로 주어지므로 KH그룹 상장 계열사들의 소액주주들의 돈이 묶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해 말 기준 KH 건설의 소액주주 지분은 87.55%에 달하며, 장원테크·KH 필룩스·KH 전자는 70.93∼73.86%를 차지한다. 가장 낮은 IHQ는 51% 비중이다.
앞서 IHQ와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장원테크 등 5개사는 지난해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아 이달 초 일제히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코스피 상장사는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을 받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부적정'과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다. 코스닥 상장사는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중 하나만 발생해도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법인은 일정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면 개선기간을 부여받게 되며, 이 기간에는 매매거래 정지 상태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