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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표절 피소에 "법률 위반 아냐" 주장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표절 피소에 "법률 위반 아냐" 주장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4.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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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제소에 반박…엔씨소프트, "인터페이스·BM 베껴...수익모델에 큰 영향" 
게임업계 "성공한 게임 베끼는 관행 도 넘어...경영진 사고방식도 문제"
▲아키에이지 워 공식이미지. 카카오게임즈 제공
▲아키에이지 워 공식이미지. 카카오게임즈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카카오게임즈가 게임 '리니지2M'을 표절해 '아키에이지 워'를 만들었다며 엔씨소프트가 낸 민사소송과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고 있지 않던 카카오게임즈와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는 7일 "엔씨소프트 측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돼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관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와 관련해 "국내 및 글로벌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PC 온라인 게임 '아키에이지' IP(지식재산)의 세계관, 캐릭터, 지역명을 재해석해 개발한 게임"이라며 "추후 소장을 수령해 면밀히 검토·대응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 5일 '아키에이지 워' 서비스사인 카카오게임즈와 제작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를 중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에 배당된 해당 사건의 소송 가액은 손해배상 청구액 등을 포함해 총 11억원으로 알려졌다.

엔씨소프트는 지난달 출시된 '아키에이지 워'가 2019년 나온 '리니지2M'의 주요 콘텐츠,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캐릭터를 육성하는 방식, 게임플레이를 돕는 편의 기능 등을 모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시스템은 게임 플레이 경험과 수익모델(BM)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엔씨소프트가 공개한 리니지2M·아키에이지 워 비교 자료. 엔씨소프트 제공. 
▲엔씨소프트가 공개한 리니지2M·아키에이지 워 비교 자료. 엔씨소프트 제공. 

게임업계에서 인터페이스와 각종 기능이 법정에서 표절 시비에 휘말리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1년에도 웹젠의 MMORPG 'R2M'이 2017년 작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넥슨은 '다크 앤 다커' 제작사 아이언메이스 측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모두 공통적으로 '게임의 규칙'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 표절인지 아닌지가 주된 쟁점이다.

게임업계에는 앞서 성공한 게임의 시스템과 BM을 개발 과정에서 그대로 베끼는 관행이 있지만 이제는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판교의 한 게임 개발자는 "성공적인 다른 게임을 본보기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혁신 없는 '복사 & 붙여넣기' 수준의 게임이 양산된다면 한국 게임 업계 전반의 질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수익만 보고 개발자들에게 '카피캣' 게임을 만들라고 요구하는 경영진도 이런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할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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