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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압수수색
금감원 특사경,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압수수색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4.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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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2월 “주가올려 공개매수 방해 정황” 조사 요청…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고의성 인정 관건
이복현 금감원장 "SM엔터, 주식 불공정거래 발견시 무관용 엄단할 것"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검찰과 금융당국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를 진행하던 지난 2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주식 대량 매집 행위가 시세조종 혐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카카오 판교 사옥 '아지트'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카카오가 SM 경영권을 두고 하이브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려는 목적이다.

카카오는 지분 경쟁을 벌이던 하이브와 협력하기로 합의한 후,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 35%를 확보해 SM 최대 주주로 올라섰지만 이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가 불거졌다.

앞서 지난 2월 하이브는 공개매수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 SM 주가를 끌어올려 공개매수를 방해한 정황이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SM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인 기타법인이 하이브와 지분 경쟁을 벌이던 카카오의 우군일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번 수사를 통해 카카오가 하이브 공개매수 기간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살필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176조에 따르면 시세조종 유형은 ①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②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③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④시세고정이나 안정 행위 ⑤현물·선물 연계 시세조종 총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이번 건은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하는 '현실거래' 혹은 '시세 고정이나 안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그간 시세조종은 3대 불공정거래 중 하나로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해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SM엔터 불공정거래건과 관련, 지난달 초 "위법 요소가 있을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됐다면, 정부 출범과 금융당국 수장 교체 이후 저희가 공표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조사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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