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첫 판결에서 법원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원청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재판은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건 중 1호 판결로 경영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이후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근로자는 안전대 없이 16.5m 높이의 5층에서 앵글을 옮기던 중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현장소장은 징역 8월, 안전관리책임자는 금고 8월을 처분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27일 시행되고 이 법이 적용돼 나온 첫 판결이다. 온유파트너스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