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오는 7일부터는 최장 10년이던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단축되는 등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간 전매제한 기간은 지나친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 등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맞게 기간이 단축되고, 지역 등에 따른 구분도 단순화돼 국민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수도권은 최대 10년까지 적용되던 것이 앞으로는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만약 3년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최장 4년까지 적용하던 것을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단축하고 그외 지역은 전매제한을 폐지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 된다.
앞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규제지역(강남3구, 용산구)으로 축소되면서 비규제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은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지난해 12월 당첨자를 발표한 둔촌주공의 경우 올해 말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아직까지는 실거주 의무기간을 따져야 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투룸(방 2개) 이상 공급을 종전 3분의 1 이하에서 2분의 1이하로 절반까지 상향해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규제도 완화됐다.
다만 교통혼잡과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룸 이상 세대의 주차장 기준을 종전 가구당 0.6대에서 0.7대의 공동주택 수준으로 강화했다.
또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료를 종전 조성원가 기준에서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에서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