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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금융기관 사용가능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추진
내년 금융기관 사용가능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추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4.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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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법 개정 공포 후 1년 뒤 발급 시작
▲사진은 '모바일 면허증 활용 휴대전화 통신 서비스'를 홍보하는 모델. LG유플러스 제공.
▲사진은 '모바일 면허증 활용 휴대전화 통신 서비스'를 홍보하는 모델. LG유플러스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금융기관에서도 사용 가능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내년 하반기 도입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를 마련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 법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운전면허증에 이어 주민등록증도 개인 스마트폰에서 발급받는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발급되고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증 도입이 '지갑 없는 사회' 도래, 비대면 서비스 증가에 따른 신분확인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자신의 이동통신장치(스마트폰)에 암호화한 형태로 저장된 주민등록증으로, 17세 이상 주민에 대한 신원확인 시 주민증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

이 모바일 주민증은 일반 주민증과 똑같아서 금융기관에서도 쓸 수 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담배나 술을 사느라 성인 여부를 확인받을 때나 공항에서 탑승자 신분을 확인할 때에도 주민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증은 주민증을 발급받은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실물 주민증을 재발급받을 경우 기존 모바일 주민증의 효력은 상실되며 새로운 모바일 주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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