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5:20 (금)
신속채무조정 전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기존대출 약정이율 30∼50% 인하"
신속채무조정 전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기존대출 약정이율 30∼50% 인하"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4.03 15:1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복위,  '사전채무조정 특례'도 시행...최대 30% 원금 감면 지원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이 현재 청년층(34세 이하)에서 전 연령 취약 차주로 확대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해 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덜고, 상환능력이 없는 대출자에 대해 원금을 깎아준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채무상환 부담이 큰 취약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 4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신복위 관계자는 "이날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에서 채무조정 특례 신청·접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복위는 저신용 취약 차주 이자 감면, 상환유예를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을 현재 청년층(34세 이하)에서 전 연령 취약 차주로 넓힌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은 연체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는 없지만 연체 위기에 놓인 과중 채무자로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10% 이하 초과자는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에 한함), 실직, 무급휴직, 폐업자 등이다.

채무자의 채무 규모 대비 가용소득, 재산 등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해주지만 원금 조정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용자는 월 가용소득에 맞춰 최장 10년 이내로 분할 상환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아울러 하며 유예 기간 중에는 한다. 원금 납입 유예는 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을 포함해 총 3년 동안 연 3.25%의 이자만 납입하는 원금 납입 유예 기회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신복위는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 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사전채무조정 특례'도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지원 대상은 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 등이다.

이를 통해 연체 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이라도 개인워크아웃에 준하는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이내 무이자 원금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채무조정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최대 30%의 원금 감면을 지원하지만 다만 채무 규모 대비 소득·자산이 많은 차주나 고의 연체 차주는 제외된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