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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넷플릭스·티빙 등 OTT 불공정거래·약관 조사키로
공정위, 넷플릭스·티빙 등 OTT 불공정거래·약관 조사키로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4.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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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발주해 6~10월 조사..."국민 여가와 연관산업에 큰 영향 미쳐"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정부가 넷플릭스·티빙·웨이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사업자가 이용자나 콘텐츠 제작사를 상대로 불공정한 계약 약관을 운영하는지 조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OTT 시장 구조와 경쟁 상황을 분석하고 OTT 시장 내 경쟁 제한·불공정 이슈 등을 검토하기 위해 'OTT 시장 실태 연구' 연구용역을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진행하고, 공정거래법상 서면 실태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대형 OTT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사 간 불공정 거래 여부를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시청자에 불리한 이용약관을 운영 중인지 등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콘텐츠, 여가·건강 업종을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제22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K 콘텐츠의 위상에 걸맞은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작권 제공을 강요하거나 불공정한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OTT 등 신규 시장의 경쟁 구조와 불공정 관행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코로나19 이후 OTT 이용자 수와 매출이 급증해 국민 여가 생활뿐 아니라 콘텐츠, 방송 등 연관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국내 OTT 시장에서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사업자와 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으로, 작년 11월 기준으로 넷플릭스의 월간 활성 이용자는 1091만명, 티빙은 430만명, 웨이브는 419만명에 달한다.

공정위는 우선 연구 용역을 통해 국내 OTT 산업의 시장 현황·요금제·서비스 형태, OTT 사업자의 거래구조·방식·경쟁 제한 요소 등을 분석하고 OTT 사업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에 불공정 계약 관행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또 티빙이 시즌을 인수·합병(M&A)하는 등 시장 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있어 정확한 시장 획정 등을 위한 실태 파악 목적도 있다.

서면 실태조사는 OTT 사업자와 거래 상대방 간의 계약 현황, 거래조건 등에 초점을 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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