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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구매가능 서울 아파트 100채 중 3채 불과...소득 절반 들여야
중위소득 구매가능 서울 아파트 100채 중 3채 불과...소득 절반 들여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4.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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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구입물량지수 3.0…전국 주택구입물량지수는 47
경기도는 3채 중 1채꼴...서울 가장 낮고 경북 가장 높아
서울 주택구입부담지수도 여전히 200 육박…원리금 상환에 소득 절반 써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지난해 집값 하락세 전환에도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중 3채꼴에 불과하며, 구입 시 소득의 절반가량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3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47.0으로, 전년(44.6)에 비해서는 2.4포인트(p) 올랐지만 여전히 50 아래에 머물렀다.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주택구입능력을 0∼100 기준으로 측정하는 지수로, 수치가 높을수록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주택물량이 많다는 의미다.

지수는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와 부동산원 아파트 시세,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계소득과 노동부의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월 급여 총액 등을 이용해 산출된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3.0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중위소득 가구가 보유한 순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끼고라도 살 수 있는 아파트가 100채 중 3채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2012년에만 해도 32.5로 30에서 2016년 20.2, 2017년 16.5, 2018년 12.8, 2019년 13.6, 2020년 6.2, 2021년 2.7로 급감했다.

불과 10년 전에는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서울 주택이 3채 중 1채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00채 중 3채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지역별 주택구입물량지수. 주택금융공사 제공

서울 다음으로 경기도의 지난해 주택구입물량지수가 33.5로 낮았고, 이어 인천(39.7), 부산(44.6), 제주(47.4) 등 순이었다.

세종(50.4), 대전(52.2), 대구(56.6), 광주(63.1), 울산(64.9) 등은 지수가 50∼60대를, 충북(75.5), 경남(75.9), 전북(77.1), 강원(78.2), 충남(78.8), 전남(84.2), 경북(85.7) 등은 70∼80대로 집계됐다.


주택구입부담지수 하락 불구 서울은 여전히 200 육박

주택가격이 떨어진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정점을 찍고 하락하면서 지난해 4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81.4를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사상 최고를 경신했던 주택구입부담지수 89.3에서 7.9포인트나 떨어진 것이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로, 지수가 높을수록 주택구입부담이 가중됨을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가구소득의 약 25%를 부담하면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00으로 산출된다.

지수는 부동산원의 아파트시세와 통계청 가계조사 및 노동부의 노동통계조사,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신규취급) 금리 등을 토대로 계산된다.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1년 4분기(83.5)에 이어 지난해 1분기(84.6)와 2분기(84.9), 3분기(89.3)까지 네 분기 연속 사상 최고를 경신하며 주택구입 부담이 치솟은 바 있다.

지난해 4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가 하락세로 전환한 것은 주담대 대출 금리가 3분기 4.8%에서 4분기 4.6%로 떨어진 반면, 중간가구소득은 같은 기간 561.4만원에서 571.2만원으로 1.8%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주택구입부담지수. 주금공 제공

지역별로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98.6으로, 역시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3분기(214.6) 비해서는 16포인트 하락했지만 지수는 여전히 20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지역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의 절반가량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통상 서울의 경우 주택부담지수 130∼140(소득에서 주담대 상환 비중 33∼35%)선을 주택구매가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평가하는데 이를 크게 넘어섰다.

서울에 이어 세종과 경기의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지난해 4분기 109.5와 107.5로 높았고 제주(90.7), 인천(88.5), 부산(83.2), 대전(78.5), 대구(73.7), 광주(64.1) 순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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