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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예금은?”…PF부실 '경고등'에 새마을금고 고객들 ‘덜덜’
“내 예금은?”…PF부실 '경고등'에 새마을금고 고객들 ‘덜덜’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3.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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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 9.23% 기록…일부 고객들 예금 인출도
건전성 우려 일축…새마을금고 "전체 채무 연체율 0.71% 불과, 충분히 관리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한 자산 건전성 악화 지적에 일부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하는 등 불안심리가 고조되자,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최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부동산시장 불황에 따라 관련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9.23%에 달해 금융권 중에서도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새마을금고는 "제기된 연체율 9%는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부 채무자에 대한 대출 연체율일 뿐이며 새마을금고 전체 채무자에 대한 연체율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PF 대출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리형 토지신탁'만 취급하고 있다"며 "연체율은 올해 1월말 기준 0.71%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작년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부동산 관련 업종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내줬다가 최근 금리 인상 등 시장 변동성에 '부실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건설·부동산업 기업 대출잔액은 올해 1월 56조4000억원으로 2019년말(27조2000억원)대비 두배 이상 급증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PF 부실 우려가 커지자 새마을금고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검찰이 새마을금고 직원의 부동산 PF 대출 관련 불법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문건과 전산자료를 확보해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같은 우려에 일부 예금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실제 한 새마을금고 고객은 “5000만원이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다지만 막상 일이 벌어지면 돌려받는데 한참이라 전액 인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PF·공동대출 등은 선순위(우선 상환) 대출이며, LTV가 60% 수준으로, 연체가 되더라도 담보물을 매각(공매)해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불식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이라는 국가에서 제정된 법률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2조3858억원의 예금자보호기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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