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4:30 (토)
생모 없이도 혼외자 출생신고 가능해진다…헌재, 가족법 위헌 판단
생모 없이도 혼외자 출생신고 가능해진다…헌재, 가족법 위헌 판단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3.30 09:2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46조·57조 헌법불합치 판정..."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2025년 5월 31일까지 법 개정해야...생부의 권리는 기각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등록 없이 방치돼야 했던 '혼인 외 출생자'(혼외자)의 출생신고가 앞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혼 여성과 불륜 관계로 아이를 낳은 생부는 사실상 출생신고를 못 하도록 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위헌 판단이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가족관계등록법 46조·57조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46조는 혼외자의 출생신고 의무는 생모에게 있다고, 57조는 생모와 불륜관계인 생부가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이는 생모가 소재불명이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관련법 46ㆍ47조가 위헌이라며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자유권·사회권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독자적 기본권임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출생등록은 아동이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게 한다"며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라고 정의했다.

이어 이런 권리는 헌법 10조(존엄·가치·행복추구권)와 34조 1항(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6조 1항(가족생활의 보장) 등을 망라하는 독자적 기본권이며 자유로운 인격 실현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혼외자를 낳은 여성은 남편이 알게 될까 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국가는 출생신고권이 있긴 하지만 의무사항까지는 아니어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침해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혼 여성과 불륜관계로 아이를 낳은 생부들과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으로는 이렇게 출생한 아이를 여성의 법적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해 생부가 현실적으로 출생신고하기 어렵다며 헌재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안을 1년여간 심리한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법이 혼외 관계로 출생한 아이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이 효력을 즉각 잃는 것은 아니다.

헌재는 단순위헌으로 해당 조항을 없애면 '혼인 중이 아닌 여성'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남성이 아이에 대해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보고 법 개정 시한을 2025년 5월 31일까지 부여했다.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면 헌재는 아이들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인 것과는 달리 가족관계등록법이 생부의 권리까지 침해한 것은 아니라며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생부들의 헌법소원은 기각했다.

출산으로 아이와의 혈연관계가 곧장 확인되는 생모와 달리 생부는 혈연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할 때도 있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생모를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맥락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