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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 2자녀로 완화…정년연장·노인연령 상향 논의 착수
다자녀 기준 2자녀로 완화…정년연장·노인연령 상향 논의 착수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3.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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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방향 발표…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를 7만8천가구로 3배 확대
초6까지 근로시간 단축하고 영아 입원비 본인부담 '제로'…신혼부부에 43만호 공급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아이돌봄서비스 참여 가구가 3배 확대되고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이 추진된다. 다자녀 기준이 2자녀 이상으로 완화돼 양육과 주거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고령자 계속고용과 노인연령 조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신노년층에 맞는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저출산위는 이번 정책 추진방향의 목표로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들면서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 평가에도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위는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공론화 과제를 논의하고 미래세대자문과 옴브즈맨을 도입해 청년세대 의견을 수렴하고 하반기에 수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추진 방향 발표에 따르면 저출산위는 우선 저출산 대책으로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를 작년 7만8000가구에서 3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이돌보미 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영아종일제 돌봄 수당을 추가로 지원하는 한편 민간 도우미 양성 체계를 국가제도로 도입하고 서비스 기관 등록제를 실시해 민간 돌봄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 규모로 확충하고 인센티브·근무수당 지원으로 0세반 개설과 토요보육 확대를 유도한다.

다자녀 가구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넓혀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 근로감독, 전담 신고센터 개설,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정보 공시 등을 통해 이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초등 2학년(만 8세)에서 6학년(만 12세)으로 높이고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통상임금 100% 지원 시간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린다.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 공공분양(뉴:홈)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43만호를 공급하는 등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분양주택,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 

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소득 기준 상한을 8500만원, 전세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소득 기준 상한을 7500만원으로 각각 1500만원 높인다.

공공주택 중 공공분양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줄여 공공주택 입주시 소득·자산 요건을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최대 20%포인트까지 완화한다.

정부는 혼인과 관계 없이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 이런 주거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임신 전 건강관리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실시해 여성 초음파, 난소기능검사는 10만원까지, 남성 정액검사비는 5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난임휴가를 연 3일(1일 유급)에서 6일(2일 유급)로 늘리며,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도 검토한다.

만 2세 미만 영아는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없애고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해 영아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춘다.

 

계속고용 로드맵 연말까지 마련...'만65세' 노인연령 상향 논의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서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재고용·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 올해 2분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구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논의를 토대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베이비부머 세대로 새로 노년층에 합류하는 '신노년층'에 맞는 일자리를 확충을 위해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건강·소득 수준 변화, 노인의 사회참여 욕구 등을 고려해 현재 만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에도 착수한다. 

고령자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무장애 설계와 돌봄서비스가 결합된 고령자 복지주택의 공급을 2018~2022년 2000호에서 2023~2027년 5000호 이상으로 늘린다.

영구 임대 단지에 고령층을 돌볼 주거복지사를 늘리고 고령친화마을인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해 수도권의 은퇴자와 고령자의 지방이주를 돕는다.

재가돌봄서비스를 늘리고 의료·돌봄 지원 연계망을 구축하는 한편 일차의료기관 기반의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해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도록 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돌봄로봇, 보조기기 등 고령친화기술(Age-tech)을 활용한 고령친화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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