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보험회사가 보상금 지급 조사업무를 손해사정업자에 맡길 때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높일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과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평가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을 마련해 보험금을 부당한 사유로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손해사정업 위탁 평가시 보험금 삭감·부지급 실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 반영과 손해사정업자 간 비합리적인 차별 또는 임의 평가가 금지된다. 위탁 평가지표 배점 및 정성·정량 평가 비중 등 세부기준을 공정·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차등 적용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업무 위탁 후 입찰, 계약, 업무수행 등의 위탁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가 정의됐다. 운영예정가격을 크게 낮춘 입찰가 요구 등 입찰과정에서 특정 회사에 유리한 위탁평가가 금지된다.
아울러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부당 계약이 해지되는 위탁계약서 미이행과 손해사정 위탁 시 미리 손해사정결과를 정하거나 보험금 삭감 유도, 위탁업무 외 업무 수행 강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 미지급·지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평가지표도 합리화된다. 서비스만족도·보험사기 예방·인프라·보안관리 등의 업무능력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객관적·구체적인 표준 평가지표(6개 분야, 23개 지표)가 마련된다. 보험사가 위탁 손해사정업자를 선정·평가하는 공통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의 업무위탁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험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시 절차의 공정성도 제고한다. 보험회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업무를 50% 이상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 선정·평가기준 등을 이사회 보고 및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감원은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지원하는 한편, 보험·손해사정업계 TF를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검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