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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SK회장 동거인에 30억 위자료 소송 제기
노소영, 최태원 SK회장 동거인에 30억 위자료 소송 제기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3.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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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SK그룹 최태원(63)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최근 김 이사장에게 '30억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백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내며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29%(약 650만주)를 달라고 요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에서 항소심 심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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