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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대율 등 유동성 규제 완화 6월 말까지 연장
은행 예대율 등 유동성 규제 완화 6월 말까지 연장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3.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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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시장 점검회의…3∼4월 종료 앞둔 레고랜드발 유동성 조치들이 대상

6월말 기한 조치들은 시장상황 고려해 재연장 검토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악화된 금융시장 불안심리에 대응해 지난해 10월 이후 이뤄진 한시적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를 올해 6월까지 모두 연장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금융협회와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10월 이뤄진 각 금융업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연장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것을 점을 감안해 기존 이달 말, 오는 4월 말에 종료될 예정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6월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은행(105%)과 저축은행(110%) 예대율 완화 조치가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앞서 당국은 지난해 10월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대율을 기존 100%에서 각각 105%110%로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예대율 규제는 총대출 가능 규모를 총 수신액의 일정 비율로 묶는 규제다. 이 비율을 확대하면 대출 여력이 늘고 수신 경쟁 유인이 줄어드는 등 유동성 관리가 수월해진다.

앞서 금융당국은 작년 10월 이후 레고랜드발 회사채·단기금융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을 잇달아 내놓은 바 있다.

은행권에서는 예대율 한시적 완화(4월 말)가 이뤄졌고, 보험업계에선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 한도 한시적 완화(3월 말)가 시행됐다.

이 외에도 저축은행 예대율 한시적 완화(4월 말), 여전업계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 한시적 완화 및 PF 익스포저 비율 한시적 완화(3월 말), 금투업계 여전채 편입한도 축소 유예(3월 말)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연장 조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정상화 유예, 금융투자 자사 보증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 공여 한도 완화 등의 조치가 이뤄져 6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들 6월말 기한인 조치들을 6월 중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글로벌 금융여건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가 국내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 사이 공조, 금융권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주요국 금융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6월 중 금융 시장상황을 감안해 이번 금융규제 유연화 연장 조치사항과 6월말 기한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추가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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