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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 4월 시행"
김소영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 4월 시행"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3.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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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기업 M&A 규제 대폭 개선…“공개매수시 대출도 자금조달 능력으로 인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 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인수·합병(M&A) 지원 세미나 ’에 참석해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방안에 대해선 신속하게 시행하겠다면 이같이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M&A 시장이 그 규모가 크게 위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M&A 시장 위축은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환율 상승 등 우리 경제가 통제하기 어려운 거시경제적 여건의 악화에 크게 기인하고 있지만, 국내 M&A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새로운 산업구조와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도 부족한 상황으로, 특히, 국경간 M&A와 중소, 벤처기업과 같은 핵심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첫째로 기업 M&A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공개매수, IB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제도 등 기업 M&A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에 잔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대폭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을 확충하는 등 시장 중심(market driven)의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금융을 통해 국내 유망기업의 ‘해외 진출과 벤처,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상장법인 합병, 우회상장 심사제도 등을 개선하여 일반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 하에, 정부는 규제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슈에 대해서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방안을 발표하고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3월 10일 '기업 M&A 지원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방안’은 즉시 발표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는 공개매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확약 등을 받은 경우에도 자금조달 능력을 충분히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고자 한다"며 "금번 규제 개선을 통해 공개매수자의 자금확보 부담을 상당히 완화하는 한편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업 M&A 지원방안' 주제 발표를 했다.

패널 토론은 박용린 자본연 선임연구위원 사회로, 김진욱 건국대 교수, 이재혁 상장협 정책1본부장,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 원종우 프랙시스캐피탈 전무, 이승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부연 거래소 상무, 황현영 자본연 연구위원, 김광일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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