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보다 금리인하요구 신청률이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취업·승진 등으로 소득이 늘었거나 다른 대출을 갚아 신용 상태가 개선된 차주가 금융기관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국민의힘)의원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은행과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3대 인터넷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률은 6.33%였다.
5대 은행에선 전체 874만4128좌 가운데 55만3872좌가 금리인하를 요구했다. 다만 실제 금리가 인하된 계좌는 약 20만개(2.38%)에 불과했다 .
특히 NH농협은행은 전체 신청가능 계좌 약 160만 개 중 약 2만5000개(1.56%)에서만 금리인하 신청이 이루어졌으며, 전체 신청 가능 계좌 대비 수용률은 NH농협은행 1.01%를 비롯, 5대 시중은행이 평균 2.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 계좌 570여만개 가운데 142만여개, 24.96%에서 실제 신청이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금리가 인하된 계좌는 27만여개로 4.71%였다. 신청률은 시중은행 대비 4배, 수용률은 2배 정도 높았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금리 인하 폭은 시중은행의 경우 0.13%포인트(우리은행)~0.42%포인트(NH농협은행)에 분포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0.38%포인트(카카오뱅크)~0.76%포인트(토스뱅크)로 시중은행보다 금리 인하 폭이 컸다.
윤창현 의원은 "시중은행들도 인터넷전문은행을 벤치마킹해 신청 절차는 더 편하게 개편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금리인하 수용률은 높이고 인하 폭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