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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아파트 3년후 전매 가능...이번주 분양권 전매 완화 시행
강남3구 아파트 3년후 전매 가능...이번주 분양권 전매 완화 시행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3.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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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은 8년→1년...주택법 개정안 통과 전으로 실거주 의무는 남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이달 말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3년 이후엔 팔 수 있게 된다.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들고,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가 1·3 대책을 통해 밝힌 전매제한 완화책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어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실거주 의무 폐지는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둔촌주공의 경우 실거주 2년 의무가 사라져 수분양권자는 잔금이 부족할 때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전매제한 완화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의무 폐지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힌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법 통과 전에 전매제한 해제로 입주 전에 아파트를 팔 수 있어도 실거주를 2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지역에선 양도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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