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태업 특별점검 중간결과 발표…부당금품 요구 2건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 A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거푸집 인양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 공사에 차질을 빚고, 해당 현장에선 기중기 등 대체 건설기계로 작업을 마쳤다.
# B건설현장에서는 인양 작업 한 번에 40만원의 금품을 간접적으로 요구한 사례가 적발돼 국토교통부가 추가 증거자료 확보에 들어갔다.
이달 말까지 전국 693개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 국토부가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타워크레인 태업에 대해 특별점검 한 결과 33건의 '태업'을 적발해 조종사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5∼22일 8일 동안 건설현장 164곳에서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 성실의무 위반행위 33건, 부당금품요구 2건의 의심 사례가 조사됐다.
적발된 태업 유형은 ▲ 정당한 작업지시 거부 ▲ 고의적인 저속 운행에 따른 공사지연 및 기계고장 유발 ▲ 근무 시간 미준수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 사례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청문 절차를 거쳐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하고 필요하다면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각 지방국토관리청 불법행위 대응센터에 접수된 부당금품 요구, 채용 강요 28건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남은 점검 기간에도 건설현장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확인된 불법·부당행위는 속도감 있게 처분 절차와 수사 의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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