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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5800호 23일부터 신청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5800호 23일부터 신청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3.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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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초부터 입주 가능…올해 총 2만2천가구 공급 예정
▲서초구 청년매입임대주택. LH 제공. 
▲서초구 청년매입임대주택. LH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5800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청년 대상 2020호, 신혼부부 대상 3755호 등 총 5775호 규모의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서울 1415호, 경기 1300호, 인천 1133호 등으로,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 임차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을 풀옵션으로 갖췄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국토교통부 제공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국토교통부 제공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으로는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2055호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1700호를 공급한다.

신청 대상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이다.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자격요건을 갖췄다면 Ⅱ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을 비롯해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총 2만2063호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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