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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만 391만원 내는 직장인 초고소득자 3326명
건보료만 391만원 내는 직장인 초고소득자 3326명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3.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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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월 51만5460원 올라...대부분 재벌총수, 대기업 사주나 임원, 전문 CEO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월 400만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인 초고소득자가 33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월급에 매기는 본인 부담 건보료 최고액인 월 391만1280원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33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피부양자를 제외한 2022년 12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 1959만명의 약 0.017% 수준이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782만2560원으로 지난해보다 월 51만5460원이 인상됐다.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상한액을 매년 조금씩 조정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30만7100원에서 782만2560원으로 51만5460원이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에 직장 가입자 본인이 실제 내는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이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782만256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033만원에 달한다.

이처럼 매달 1억1000만원가량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수월액 보험료와 비슷한 수준의 소득월액 보험료도 내야 한다. 

올해부터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지난해 월 365만3550원에서 월 391만1280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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