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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2년’…국토부 징계위 확정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2년’…국토부 징계위 확정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3.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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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과다 감정평가서 발행한 3명에 업무정지 및 경고 처분
향후 법령 개정해 불법행위 가담자의 자격 완전 박탈 등 추진키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빌라 사기 사태를 둘러싸고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정평가사에 대해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감정평가를 진행하며 고의로 감정평가액을 높이거나 감액 사유를 누락시키는 등 행위를 한 감정평가사 3인이 최대 업무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국토부는 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고, 감정평가사 3명에 대한 징계와 행정지도 처분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A씨에 대해 업무정지 2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등 9건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면서, 동일 단지 내 유사한 거래를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정평가액을 높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감정평가사 B 씨는 남구 대연동의 빌라에 대해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면서 단지 외부의 고액 거래사례를 적용했다가 적발됐다. 이 감정평가사에게는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감정평가사 C씨는 빌라에 대해 일반거래목적의 감정평가서를 발급할 때 감액 사유가 있었는데도 이를 미반영한 채 가격을 매겼다. 그러나 위원회는 평가된 감정평가액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 높지 않아 행정지도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국회제공정보와 자체조사를 통해 수집한 감정평가서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과다감정평가서를 가려냈다. 이 중 15건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징계의결한 건들은 위 15건 중 타당성조사가 끝난 11건 감정평가서에 대한 것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들에게 통보된 후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된다. 이후 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인 4건에 대해서도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된 전세사기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최근 5년간 감정평가서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증사고가 난 120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전세사기에 가담해 청년 등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감정평가사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토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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