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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한도상향 논의 속 '5천만원 초과' 예금자 2%도 안 돼
예금보호 한도상향 논의 속 '5천만원 초과' 예금자 2%도 안 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3.2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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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현 제도 상으로도 대부분 보호 가능"...8월까지 개선안 마련키로
윤창현, 예금보험료 인상으로 서민들 이자 부담 상향 가능성 제기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 등 국내 금융회사에 현행 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어선 예금한 금융소비자는 전체의 2%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부보 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 가운데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예치금 등을 포함해 전체의 98.1%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금융투자회사가 99.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손해보험사 99.5%, 은행 97.8%, 저축은행 96.7%, 생명보험사 94.7%, 종합금융회사 94.6% 순이었다.

▲부보예금 금액별 분포 현황. 윤창현 의원실 제공
▲부보예금 금액별 분포 현황. 윤창현 의원실 제공

국내 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한 대부분의 금융소비자가 현행 예금보호 한도 내에 있어 급격한 자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의 전체 부보 예금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2843조원에 보호 대상 회사는 287개사로, 2021년 말 대비 부보 예금은 89조원 늘었고 보호 대상 회사는 3개사 증가했다.

예금보험료율은 은행이 0.08%,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가 각각 0.15%, 저축은행이 0.40%이다.

예금보험기금 보험료 수입액은 2018년 1조7940억원, 2019년 1조8445억원, 2020년 1조9566억원, 2021년 2조347억원, 지난해 2조2089억원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이 같은 가운데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에서 대규모 자금 인출 사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22년째 제자리인 예금 보호 한도를 올리자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대통령령은 현재 예금자 보험금 지급 한도를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예금보호제도 개선에는 동의하면서도 한도 상향 등을 법률화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으로 전해졌다.

현행 제도로도 예금 보호 한도가 규정돼 있는 데다 비상 상황 시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한도를 제한 없이 풀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예금자보호한도, 목표 기금 규모, 예금보험료율 등 주요 개선 과제를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8월까지 용역 보고서를 내놓을 방침이다.

윤창현 의원은 "예금 보호 한도를 높여 더 안전한 금융보호망을 만드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 "다만 예금보험료 인상이 서민들의 이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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