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05 (목)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감평액 악용도 제동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감평액 악용도 제동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3.21 13:5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시, 임차인이 계약 해지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한 손해를 임대인이 배상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계약을 위해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신축빌라 등은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이용,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결탁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온 데 대해서는 다른 평가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하는 기존 산정방법에서 ‘공시가격→실거래가→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진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은 이미 의무화돼 있지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보다 투명하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사기의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