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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불신임 부결에 연금개혁 佛의회 '통과'…국민들은 반대 시위
내각 불신임 부결에 연금개혁 佛의회 '통과'…국민들은 반대 시위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3.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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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대통령, 불리한 여론 속 하원 입법절차까지 건너뛰며 비판 목소리 커져
하원 갈등 더 심해질 듯…"국민 69%, 의회 패싱은 민주주의 부정"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AFP=연합뉴스프랑스 하원 앞에서 지난 16일 열린 연금개혁 규탄시위. AFP=연합뉴스
▲프랑스 하원 앞에서 지난 16일 열린 연금개혁 규탄시위. AFP=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염원하던 연금 개혁에 한 걸음 다가섰으나 프랑스 국민들은 연금 개혁에 반대하며 시위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 하원이 20일(현지시간)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부결하면서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정부가 제출한 연금 개혁 법안은 이제 의회를 통과한 효력을 갖게 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법안은 이제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은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재선에 도전하면서 내건 간판 공약이기에 마크롱 대통령은 배수의 진을 치고 밀어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하원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하원 표결을 생략하고 헌법 제49조3항을 또 사용했다. 이 조항에 따라 연금 개혁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었다.

이에 야당은 내각 불신임안 제출로 맞대응했으나 투표 결과 불신임 찬성이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되며 연금 개혁은 살아남았다.

연금 개혁안은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렸다.

근로 기간을 늘리는 대신 올해 9월부터 최저 연금 상한을 최저 임금의 85%로 10%포인트 인상키로 했다.

노동시장에 일찍 진입하면 조기 퇴직을 할 수 있고, '워킹맘'에게 최대 5% 연금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하지만 직업을 갖기 전부터 은퇴 후 삶을 계획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워라밸'을 중시하는 프랑스인들은 64세 연장안에도 거부반응을 보였다.

프랑스 주요 8개 노동조합은 정년 연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고 12년 만에 연합 전선을 구축해 8번의 전국 단위 시위를 개최했다.

이달 7일부터는 교통, 에너지, 정유, 환경 미화 부문 등에서 일부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기차, 비행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고, 파리 등에서는 길거리에 쓰레기가 쌓여 악취를 풍기고 미관을 해치고 있다.

여론 조사에서도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고, 파업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AFP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AFP 연합뉴스

시민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헌법 제49조3항을 통해 하원에서 표결을 생략하고 연금 개혁을 강행한 것에 불만이 폭발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부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지만, 투표를 목전에 두고 정면 대결을 피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기관 엘라브는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9%가 이 같은 정부의 행위가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연금 개혁 강행으로 노란 조끼 시위 이후 역대 두 번째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에도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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