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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국토부,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 착수
부동산원·국토부,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 착수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3.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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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6월까지 2021년 이후 허위계약 신고 후 계약 해제 건 조사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실거래가 띄우기' 를 위해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를 한 후 계약해제한 건에 대해 엄중 단속에 나선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계약 신고후 계약을 해제하는 일명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들어간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기획조사 이후에 발생하는 해제 건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조사 대상은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와 신고가 해제 거래 가운데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이다.

조사 기간은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이며, 필요시 연장된다.

부동산원은 계약서 존재와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와 대출 규정 위반 여부도 병행 조사한다.

조사 결과 거짓 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불법행위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등의 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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