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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음주운전 사망자 자녀 양육비 책임지는 '벤틀리법' 발의
송기헌 의원, 음주운전 사망자 자녀 양육비 책임지는 '벤틀리법' 발의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3.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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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유자녀 경제권 보호·사회적 경각심 강화"
▲송기헌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송기헌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사망 피해자의 자녀 양육비를 가해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소위 '벤틀리법'이 발의됐다.

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송 의원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한 이 개정안은 피해자 유자녀의 경제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시작점"이라며 개정안 통과 시 부모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보상과 처우 개선은 물론 음주운전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벤틀리법'이라는 별칭은 미국에서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이든, 헤일리, 벤틀리'(Ethan's, Hailey's, and Bentley's law)법이 테네시주에서 이미 시행 중이고 그 외 20여개 주도 법률을 심사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테네시의 벤틀리법은 유자녀가 18세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고, 액수는 아동의 경제적 필요와 자원, 생활 수준 등 성장환경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게 했다.

개정안은 가해자가 음주운전으로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양육비 책임을 지도록 채무자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실형을 선고받아 인신이 구속돼 지급이 어려우면 형 집행 종료 6개월 이내에 양육비 납부를 시작하도록 규정했다.

복잡한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아내기보다는 법원이 양육비 지급 명령을 내려 효과적으로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피해자 유자녀를 지원하는 법률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지원 정책이 유일하고, 이마저도 피해자 가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일 때만 가능한 상황이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만7849건이고 이 중 788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통연구원에 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망한 가장이 아버지인 경우는 89.2%, 어머니인 경우는 8.9%였으며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도 1.9%나 됐다.

유자녀 나이는 만 7세 이상이 40.1%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만 3세 미만 24.2%, 만 3∼7세 35.7% 순이었다.

보험회사가 이들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평균 8037만원이었지만 전액 소비되는 되는 33.4개월을 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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