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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올해 20% 이상 줄어…공정시장가액비율 올려 세수 보충
종부세 올해 20% 이상 줄어…공정시장가액비율 올려 세수 보충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3.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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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급락에 공시가율 하락…공제·세율 조정, 2주택 중과 해제 영향

1세대 1주택 부담 26% 줄어…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 대부분 종부세 부담 해방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기본공제 상향조정과 세율 인하, 2주택자에 대한 중과 해제 등 세법 개정 효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은 최소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20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의 종부세 부담액이 최소 20%대 이상, 상당수가 60%대 이상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이 전용 84㎡ 15곳의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 종부세 부담 변화를 분석한 결과, 서울 서초구 ‘아크로 리버파크’ 84㎡는 지난해 종부세 954만원을 냈지만 올해 700만원으로 26.6% 떨어진다.

이는 공시가가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른 데다 적용세율도 낮아진 결과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시가 20억원대 아파트의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 종부세 부담 감소율은 20~40%대, 10억원대 후반 아파트는 60% 이상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공시가 하락에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겹쳐 부담이 가장 낮다. 공시가 18억원이 시세 약 27억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1주택 부부 공동명의는 종부세 부담이 없다.

일례로 작년 기준 공시가가 13억~18억원대였던 잠실 리센츠, 대치동 은마,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등 아파트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올해부터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빠진다.

종부세 공정시장비율, 60%에서 80%로 상향 ‘만지작’…세수 감소 배경도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거나 세 부담이 큰폭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이르면 내달 중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로, 기본공제 금액을 뺀 주택공시가격에 이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상승하다가 지난해 60%까지 내려갔다.

다만 올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더라도 국민 부담이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조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은 늘어나지만, 올해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해 충분히 상쇄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올해 주택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0~20%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서울 22.09%, 전국 16.84%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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