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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체 부동산 침체로 '폭탄'으로 부상...일부 연체율 20% 넘어
온투업체 부동산 침체로 '폭탄'으로 부상...일부 연체율 20% 넘어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3.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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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체율 20% 넘는 업체, 관리계획 보고 대상...이행여부 점검 예정"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관련 대출을 취급하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계의 연체율이 최대 20%를 웃돌면서 금리상승기 '폭탄'으로 떠올랐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연체율이 20%를 넘은 일부 온투업체를 대상으로 연체율 관리 계획을 보고받는 등 관리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투업체의 연체율이 20%를 넘는 경우 연체율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받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보고 대상인 업체가 발생했으며, 향후 관리가 계획대로 이뤄지는지 등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법인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 주고 그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금융서비스로, 2020년 8월 온투업법이시행되면서 제도권에 안착했다.

현재 금융당국에 등록된 온투업체는 총 49곳인데,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영업하던 온투업체의 연체율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업체별 홈페이지 공시에 따르면 부동산 담보 대출 전문인 다온핀테크의 연체율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28.15%에 달했다. 

부동산담보대출에서 연체 채권이 발생하며 대출잔액 기준으로 업계 2위 규모인 투게더펀딩의 2월 말 기준 연체율도 17.01%까지 뛰었다. 

앞서 온투업체 그래프펀딩은 지난해 12월  "급변하는 세계 및 국내외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현황으로 영업을 종료하고자 한다"며 회사 해산과 영업 종료 사실을 공지하기도 했다.

온투업체가 취급하는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대출 차입자가 만기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 원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투자자의 손해가 예상된다.

다만 온투업체의 부동산담보 대출에 대한 개인 투자자 비중은 10%에 남짓한 것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아직까지 온투업 등록 취소 논의까지 간 업체는 없지만 개인 투자자의 온투업 투자에는 신중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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