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해 정부가 제3자 배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 중 일부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징용 확정 판결의 대리인단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원고 중 생존자 1명과 돌아가신 피해자 1명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송의 원고는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4)씨와 고인이 된 다른 피해자 1명의 유족 6명으로, 이들은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한국 내 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의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고 청구했다.
앞서 원고들은 2021년 엠에이치파워의 자산을 압류했고 추심 명령도 받은 것으로 대리인단 변호사는 전했다. 추심금 송송에 필요한 추심 명령을 확보해 추심금 소송을 위한 조건을 충족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이후로도 미쓰비시중공업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국내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하기 위해 그동안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만약 원고들이 1심에서 승소하고 가집행 판결까지 나오면 곧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이 가진 국내 법인에 대한 금전 채권에 대한 소송인 만큼 기존에 현금화 절차가 필요했던 주식이나 특허권과 달리 경매 등 절차가 필요 없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소송과 관련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이뤄지는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이 그들의 의사에 따라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해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의 배상을 받게 노력할 것으로 이번 소송은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