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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과태료 제도 손질···부과 대상 ‘임직원→금융사’로 일원화
당국, 과태료 제도 손질···부과 대상 ‘임직원→금융사’로 일원화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3.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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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대상자·근거 구체화…단순 위반사항은 일차적으로 개선 기회 부여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앞으로 금융권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의무 수범자인 금융회사로 일원화한다. 아울러 단순·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조치를 통해 1차적인 개선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과태료 부과대상 정비, 과태료 근거규정 구체화,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기회 부여 등 6개 세부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과태료는 금융사들이 고객 거래정보 부정 제공, 금융위 보고 사안 불이행 등의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금융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보다 감독 행정에서 과태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과태료 부과 금액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당국은 우선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기존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서 '의무수범자'로 일괄 정비한다. 현재는 법률상 의무 준수 주체가 금융사인 경우에도 금융사가 아닌 임직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과태료 포괄규정을 삭제하고, 의무별·행위별로 과태료 근거도 마련한다. 그동안 일부 법령은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구체적 행위, 근거조문 등 없이 포괄규정을 통해 과태료를 규율해왔다.

과태료 부과 시에는 법률에서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해 과태료 상한을 정한 만큼 취지를 고려해 시행령상 기준금액을 최소 30%로 조정한다. 기존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신규 과태료 규정 신설 시에도 동일 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을 설정할 방침이다.

과태료 건별 부과 원칙과 예외 규정 적용에 관한 기준도 구체화한다. 위반행위 건수 산정 시 일관된 기준을 적용(건별 부과 또는 예외 적용)할 수 있도록 과거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위반행위별 기준·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 행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권역 법령과의 비교 검토를 거쳐 의무 특성에 따라 과태료·과징금 간 규율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기회를 부여한다. 현재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면제 사유가 별도 마련돼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의무별 경중·특성 등에 따라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개선(경고 조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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