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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연장근로 해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시간조정 불가피
尹대통령 "연장근로 해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시간조정 불가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3.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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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수석 브리핑…"尹대통령, 근로시간 적절 '상한 캡' 없는 점에 유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보완 지시를 한 것은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생각 때문으로 밝혀졌다.

이에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보완이 단순히 홍보를 늘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사흘 연속 브리핑을 통해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 방침을 밝힌 것은 그 만큼 개편안에 대한 비판 여론 진화에 애쓰고 있다는 방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8일 만인 지난 14일 해당 사안에 대한 정책홍보 부족을 질타하며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일 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할 당시 논란의 '주 최대 69시간'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14일 이후 고용노동부의 대처에 대해서도 불만인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다",  "현재 입법 예고 기간인 만큼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근로자가 시간 주권을 갖고 기업 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이 정도 선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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