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레드로버, 무평산업, 엘파텍에도 과징금 부과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부풀린 코넥스 상장사 대주이엔티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대주이엔티 법인에 과징금 15억2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표이사와 회계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에는 각각 과징금 1억5260만원, 675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대주이엔티는 계약서상 도급 금액과 다른 금액을 공사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식 등으로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서 이 회사 대표이사와 법인의 혐의사실을 검찰에 통보하고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한 바 있다.
금융위는 또한 이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레드로버, 무평산업, 엘파텍에도 각각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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