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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였어도 한국 연간 노동시간 독일보다 566시간 길어"
"줄였어도 한국 연간 노동시간 독일보다 566시간 길어"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3.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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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원 "OECD 평균보다 199시간 길어...각국 최대 노동시간 규제" 
"일본 초과근무로 과로사 속출에 2018년 초과노동 월 45시간·연간 360시간으로 제한"
▲정부가 추가 근로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노동시간 개악 저지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정부가 추가 근로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노동시간 개악 저지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개편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노동시간 감축 노력에도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00시간 가까이, 독일보다는 무려 560시간 이상 길다는 보고가 나왔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5일 '한국과 주요 선진국 노동시간 규제 현황 비교'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전체 취업자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1915시간으로 OECD 평균 1716시간보다 199시간 길다고 밝혔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짧은 독일(1349시간)보다는 연간 566시간 더 길다.

이번 보고에서 OECD 평균보다 노동시간이 짧은 나라는 독일 외에 덴마크(1363시간), 프랑스(1490시간), 영국(1497시간), 일본(1607시간) 등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보다 노동시간이 긴 나라로는 대표적으로 한국과 함께 멕시코(2128시간)가 올랐다.

한국은 2008년 연간 2228시간에 비해 노동 시간이 대폭 감축됐으나 아직 대부분의 OECD 회원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여전히 '장시간 노동국'이라는 평가다.

전체 취업자 주당 평균 노동 시간에서도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40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3.2시간 길고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는 5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OECD 주요국 연간 실노동시간.
▲OECD 주요국 연간 실노동시간.

한국의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은 OECD에 가입한 1995년 53시간에서, 주 5일제를 도입한 2004년 49.6시간, 주 5일제를 전체적으로 시행한 2011년 44.9시간, 주 52시간 근무제를 확대 적용한 2021년 40시간으로 점차 감소해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전체 근로시간 총량은 줄이되 '52시간'으로 묶인 주 단위 근로시간을 개별 기업 사정에 맞게 유연화한다는 취지로 지난 6일 '주 52시간제'를 개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후  '주 최대 69시간'까지 장시간 근로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부에 개편안 보완을 지시한 상황이다.

이번 보고에서 주요국의 노동시간 규제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노동시간법에 따라 하루 2시간 연장 노동이 가능해 최대 10시간까지 일할 수 있지만 6개월 또는 24주 범위에서 1일 평균 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주당 최장 노동 시간은 48시간이며, 일일 노동 시간은 8시간인 영국은 주 48시간 초과 노동이 가능하나 노사 간 합의에 따라야 한다.

법정 노동시간을 주 35시간 또는 연 1600시간으로 정한 프랑스의 1일 최대 노동 시간은 10시간이며 주당 최장 노동 시간은 48시간으로 제한된다. 노동시간은 12주 동안 평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던 일본은 초과 근무 상한을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규정했다. 이를 주 단위로 환산하면 최장 노동 시간은 주당 51.25시간으로 한국(주 52시간)과 비슷하다.

2018년 법 제정 전 법정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규정했지만 노사 간 합의로 제한 없는 초과 근무가 가능해 과로사가 속출하자 근무 상한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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