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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건설 현장 ‘가짜 노조 전임자’ 과감히 퇴출할 것”
원희룡 “건설 현장 ‘가짜 노조 전임자’ 과감히 퇴출할 것”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3.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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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노조원 한명이 ‘전임비’ 1.6억원 갈취

노조전임비 부당수수 최대 1700만원…건설사, 얼굴도 모르는 전임자와 근로계약 체결 다수
원희룡 국토부 장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건설현장에서 ‘노조 전임비’ 징수가 사회문제가 되는 가운데 한 사람이 20곳에서 1억6400만원을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엄중한 대응을 천명했다.

국토부는 15일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노조 전임비 부당 수수와 관련한 세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건설현장 불법 행위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1484개 현장, 2070건의 피해 사례 중 노조 전임비 수수 건이 567건으로 전체의 27.4%에 달했다고 밝혔다.

노조 전임비는 노동조합법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의미한다. 근로자가 조합 소속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근로제공 없이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노조전임자 월평균 수수액은 140만원으로 조사됐으며, 한달간 1700만원을 뜯어낸 사례도 있었다.

한 사람이 같은기간 다수현장에서 전임비를 받는 사례도 확인됐다. 그들은 평균 2.5개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았고 최대 10개 현장에서 전임비를 수수한 것이다. 한 달간 여러 현장에서 받은 전임비는 260만원 수준이었으며 810만원을 수수한 사례도 확인됐다.

복수의 현장에서 돈을 받은 기간은 평균 6.6개월로 최대 21개월 동안 중복해서 받은 경우도 있다.

노조 전임비를 가장 많이 받은 A모씨의 경우 지난 2018년 1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4년간 20개 현장에서 1억6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같은 기간 최대 10개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기도 했으며 월평균 수수액은 335만원 선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초 현장이 개설되면 해당 지역 노조에서 소속 작업반 투입을 강요하는 등 소위 ‘현장교섭’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전임자에 대한 노조 전임비를 요구하는 것이 건설현장의 관행처럼 굳어졌다.

전임자는 노조가 지정하며, 계좌번호와 금액만 통보해주면 건설사는 해당 전임자의 얼굴도 모른 채 돈만 입금하는 경우가 다수라는 설명이다.

노조 전임비 외에 소위 ‘복지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노조가 업체별로 월 20만원을 요구해 받아가는 관행도 여전했다.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 면제는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면제한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 관련 노조는 조합원 수나 활동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사실상 노조에서 지정하는 대로 지급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관련 부처 공조를 통해 건설현장 내 노조 전임자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정·운영되는지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고 조합원의 처우개선 활동도 하지 않는 노조원에게 회사가 임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기회에 ‘가짜 노조 전임자’도 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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