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조례안 통과…아파트 관리 노동자 지원 조례도 가결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서울시 다자녀 혜택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돼 서울 거주 두 자녀 가구는 오는 27일부터 공영주차장 5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다자녀 혜택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5건이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이 발의한 이들 조례안은 두 자녀 이상 가구의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 30% 감면, 서울상상나라 입장료(4000원) 무료, 제대혈 공급비용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하수도 사용료 20%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의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돌아가는 혜택은 연간 53억50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데 다만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은 서울시의 재원 확보가 완료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돼 이들 노동자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경비원, 관리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에 '상생협약' 관련 사항을 신설했다.
또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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