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3월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열린 가운데 국민연금이 주총 안건 중 반대 의사를 표시한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216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의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국민연금이 총 737회 열린 정기·임시 주총에서 다룬 안건 4768건 중 577건(12.1%)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가운데 실제 부결로 이어진 안건은 24건(4.2%)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한 안건의 비율은 2019년 9.2%에서 2020년 10.8%, 지난해 16.1%로 매년 높아졌다.
다만 반대표가 부결로 이어진 비율은 2020년 5.4%(148건 중 8건), 2021년 7.3%(164건 중 12건), 지난해 1.5%(265건 중 4건) 등으로 매년 높아지진 않았다.

이 같이 국민연금의 반대표 행사 비율이 높아진 것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을 계기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고 있는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이 찬성한 안건 비율은 90.3%에서 83.6%로 6.6%포인트, 중립·기권 등 의결권 미행사는 0.5%에서 0.3%로 0.2%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국민연금의 3년간 안건별 반대율에서 이사 및 감사의 보상 건이 26.4%로 가장 높았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이 건에 대한 반대율이 43.1%로 2020년(16.6%)보다 26.5%포인트 상승했다.
이어 합병 및 영업 양수·양도(11.5%), 이사·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10.6%), 정관변경(10.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7.3%) 등 순으로 반대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