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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유연화 보완 검토 지시
윤 대통령,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유연화 보완 검토 지시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3.03.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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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세대 의견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 등 보완하라”...한덕수 총리,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가 개편의 본질"…노동부에 적극 홍보 당부
윤석열 대통령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제도 개편에 대한 각계 우려가 제기되자 보완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제도 개편에 대해 MZ세대를 중심으로 “장기 휴가를 쓰기 쉽지 않은 우리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결국 일만 더 하게 되는 것 아니냐” 등 우려와 불만이 제기되자 보완을 주문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주당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주 52시간제’를 바꾸는 근로시간제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편안은 1주일 최대 52시간을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연장근로를 규제하는 단위 기간을 일주일에서 월(月)·분기·반기·연(年) 단위로 다양화했다.

일이 몰리면 몰아서 일을 하고 한 몰릴 때는 오랜 시간 쉴 수 있도록 휴가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고용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뒤 6~7월쯤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과 관련해 국민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특히 근로시간이 선택인데도 강제처럼 인식되게 했다”고 지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해당 부처가 국민께 (취지를) 소상히 알리고 설명하는 절차가 부족했다”면서 “청년들에게 더욱 더 소통하라는 지시”라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근로시간 유연화의 취지가 ‘일할 때는 좀 더 일하고 쉴 때는 쉬자’는 것인데 노동계 일각에서는 ‘주 69시간’,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으로 본다”면서 “소통을 강화하고, 좋은 의견이 들어오면 법안(보완)을 검토해 보라는 의미”라고 전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편 취지에 관해 이해를 구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에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며 대국민 홍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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