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예금보험공사, 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논의…8월 개선안 발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면서 국내 예금자보험 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이 파산할 경우 고객들이 맡겨놓은 예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불투명해지는데, 한국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해준다. 다만 2001년 현행 예금자보호한도가 적용된 이후 예금 규모가 5배 늘었지만 23년 째 같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어 지적이 나온다.
14일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는 파산한 SVB와 시그니처은행의 예금 전액을 보증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모든 예금주를 보호한다고 밝혔다. FDIC 보증 한도 25만달러(3억2600만원)를 넘는 계좌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예금 전액을 보증한다는 뜻이다.
미국 정부가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는 조치로 논란을 최소화했으나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향후 리스크 확대에 5000만원에 묶여있는 예금자보호법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예금자보호한도는 주요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예보에 따르면 미국의 예금자보호한도는 25만 달러(약 3억3000만원), 유럽연합(EU)은 10만 유로(약 1억4000만원), 영국은 8만5000파운드(약 1억3000만원)다.
경제 발전에 따른 금융시장의 성장으로 예금자보호의 대상과 규모가 늘었음에도, 보증 규모가 적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내 예금은행의 원화예금은 총 1967조2900억원으로 5000만원의 예금자보호가 시작된 2001년 1월(398조7882억원)과 비교해 약 5배가량 늘었다.
아울러 예금자 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도 관심사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지난 8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원금보장상품의 보호 대상 편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령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선불 페이머니는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개선안에 이들도 보험 대상에 편입될지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예보는 오는 8월 예금자보호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선안에는 예금자보호한도를 단계적으로 1억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지난달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