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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상트, 중국산 골프화 국산으로 속여 팔았다가 공정위 제재
데상트, 중국산 골프화 국산으로 속여 팔았다가 공정위 제재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3.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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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골프화 3종 10개월간 원산지 허위 표기"
데상트 로고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골프 인구가 급증해 500만명을 훌쩍 넘어선 가운데 데상트코리아가 중국산 골프화를 국산으로 표기해 팔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데상트코리아가 원산지가 중국인 골프화 3종의 가격 태그와 포장 상자에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라고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골프화는 수입 자재를 사용한 단순 가공 이상의 국내 생산 물품이 아니고 대부분의 원자재가 중국산이며 회사 측도 원산지가 중국임을 인정했다"면서 "골프화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원산지는 구매 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이므로, 거짓·과장 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의사결정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다"고 밝혔다.

원산지가 국산으로 허위 표기됐던 데상트코리아의 골프화.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번에 원산지 허위 표시로 적발된 골프화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판매된 R90 MID, R90 CAMO, R90 W CAMO 품명의 상품 3종으로 가격은 모두 25만원 내외였다.

데상트코리아는 2021년 7월부터 천안세관의 관내 골프용품 원산지 집중 점검에서 적발될 때까지 약 10개월간 원산지를 허위 표기해 폭리를 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이후 교환이나 환불 등 소비자 변상 조치가 이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데상트코리아는 "담당 직원의 실수로 원산지가 잘못 표기됐다"며 작년 5월 원산지를 중국으로 수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골프 인구는 2020년 전년보다 20.1%(94만5000명) 늘어난 564만1000명이다. 

골프용품·골프장 운영·관광 등 파생시장이 59.9%를 차지해 골프장 이용·경기 관람·스크린 골프 등 본원 시장(40.1%)을 뛰어넘었다.

덩달아 골프용품 수입액도 늘어나 2021년 수입액이 전년 대비 33.2% 늘어난 7억2000만달러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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