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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사이트 등 카드정보 탈취사기 성행에 소비자 '주의보'
해외직구사이트 등 카드정보 탈취사기 성행에 소비자 '주의보'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3.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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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온라인 쇼핑몰 카드 결제 과정에서 해킹 통해 유사 피싱 결제창 끼워 넣어"
주민번호, 카드비번 모두 요구시 의심해야...카드정보 결제페이지에 저장 말아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최근 일부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직구사이트에서 피싱·해킹에 의한 카드정보 유출로 부정사용 민원이 증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최근 유명 해외직구 및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를 사칭하는 앱까지 성행하는 등 카드정보를 불법 탈취해 유용하는 신종 사기수법들이 지속 출현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일부 보안이 취약한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카드 결제 과정에서 해킹을 통해 실제 결제창과 유사하게 꾸며진 피싱 결제창을 삽입해 카드번호나 유효기간, CVC 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빼낸다.
 
사기범들은 이렇게 빼돌린 카드 정보를 판매하거나 추가 인증절차 없이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팔아치우고 있다.
 
해외직구 사이트 등 해외 온라인 가맹점의 경우도 국내와 달리 카드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트 내 저장해 결제 처리하는 사례가 많아 해킹 등에 의한 카드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소비자들이 해외 유명 사이트로 오인해 앱을 설치하도록 가짜앱을 설계해 앱마켓에 올린 후 카드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피싱 결제창으로 정보를 빼가거나 인앱 결제 방식으로 자동결제를 등록시키기도 한다.
 
금감원 제공

금감원은 "카드 결제 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숫자, 카드 비밀번호 네자리 등을 모두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온라인 쇼핑몰, 앱마켓에서 카드 결제 시 주민등록번호, 카드 비밀번호 등 과도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한다면 의심하고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본인 카드정보를 결제 페이지에 저장하는 행위는 삼가해야 하며 카드정보 유출 의심이 있는 경우라면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카드 사용정지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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