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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이혼소송' 법원, SK 주식 350만주 동결 철회 결정...항고심 진행 중
'최태원 이혼소송' 법원, SK 주식 350만주 동결 철회 결정...항고심 진행 중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3.03.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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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노소영이 낸 ‘최태원 SK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일부 인용 결정 취소하고 기각으로 변경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달라졌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에서 기각으로 변경했다.

1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이예림 판사는 기존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 자체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최 회장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원결정 취소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최 회장은 이 취소 결정을 통해 지난해 4월 양도·질권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됐던 SK(주) 주식 350만주를 다시 처분할 수 있게 됐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취소 결정에 불복, 올해 1월3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가처분 항고 사건은 같은 법원 가사1부(수석부장판사 조영호)가 심리 중이다.

신 판사의 가처분 취소 결정은 지난해 12월6일 이혼소송 1심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면서 최 회장의 SK(주) 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혼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분으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 현물 650만주를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을 논의하던 시기 혼외자를 가졌다고 밝혔다. 또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뒤 합의가 결렬되자 정식 소송절차에 돌입했다.

재판을 통한 이혼은 대개 혼인 파탄을 유발한 측의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해야 받아들여진다. 노 관장은 이혼소송에 응하지 않다 2019년 12월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1심 도중인 2020년 5월 재산분할분으로 청구한 SK(주) 650만주를 최 회장이 처분할 수 없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 판사는 2022년 4월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최 회장이 SK(주) 주식 350만주를 처분할 수 없게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소송 1심 판결에 각각 항소했다. 이혼소송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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