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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분양 공공임대주택 선착순 입주자 우선분양권 인정 안 돼" 
대법 "미분양 공공임대주택 선착순 입주자 우선분양권 인정 안 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3.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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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속출에 '공개모집' 건너뛰고 '선착순' 입주…대법 "법적 근거 없어 무효"
▲대법원
▲대법원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미분양 공공임대 아파트를 선착순 방법으로 세든 세입자들이 우선 분양권을 인정 못 받고 쫓겨나게 됐다.

공공임대주택에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세입자의 우선 분양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공임대 아파트 주민 A씨가 아파트 임대사업자 B사를 상대로 "분양권을 받은 사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한정된다"며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하려면 주택공급규칙이 정한 공개모집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의 해석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면서 "그 같은 예외를 인정한다면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우선분양 전환을 받을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분양 공공임대 아파트 세입자 A씨는 자신이 임대주택에 관한 우선분양 전환권을 갖고 있다며 분양을 신청했는데 임대사업자인 B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5년 7월 미분양이 속출한 한 공공임대 아파트에 세를 얻었던 터였다.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미분양이 이어지던 상황이라 '선착순 방법'으로 세입자가 된 것이다.

B사는 2017년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전체를 사들여 임대사업자 지위를 확보했고, 이듬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 전환을 승인받았다. 

옛 임대주택법과 주택공급규칙 등은 임대주택의 우선분양 전환 대상자 중 하나로 공개모집 이후에도 공실로 남은 집의 경우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무주택자 임차인'도 포함시켰다. 

2심은 미분양이 속출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해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공개 모집하더라도 선순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청약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며 A씨 상황에선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된다는 예외를 인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분양권을 인정해주지 않은 B사의 손을 든 것이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초 세입자가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공공임대주택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산 사람도 우선 분양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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