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난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규모가 전년 대비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업체 수는 전년과 비슷했지만 행정제재가 강화하면서 대폭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146곳의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를 진행한 결과 83개 상장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13일 밝혔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 전년(54.6%) 대비 1.9%포인트 상승해 올해 56.5%로 나타났다.
특히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해 진행되는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35.7%였으며, 회계 오류를 자진해 수정한 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혐의 심사 지적률은 98.0%에 달했다.
금감원의 회계 심사는 회사가 공시한 재무제표를 검토하는 업무, 감리는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에 맞는지 검토하는 업무다.
총 위반 건수는 179건으로 한 곳당 평균 2.2건이었다. 3건 이상 위반한 상장사는 25개사였다.
위법행위 유형 중 당기손이익이나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A유형은 75.9%(63개사)로 전년(72.3%)보다 소폭 증가했다. 행위 동기가 고의나 중과실인 회사는 각각 9개사로 2021년(각각 12개사·9개사)보다 3곳 줄었다.
중대 위반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총액은 223억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9.9% 증가했다.
부과받은 회사는 전년과 동일하게 14곳으로 회사별 과징금액은 11억4000만원에서 16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중대 위반 비율은 줄었지만,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제도가 강화되면서다.
심사·감리 결과 수사기관 통보는 6건, 임원해임권고는 11건으로 총 17건이다. 이는 전년 대비 5건 감소했다.
또 회계법인 21건, 공인회계사는 69명이 감사절차 소홀로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신외감법 시행 이후 외감법상 과징금이 매년 증가하는 등 중대 위반 건에 대한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조치가 엄정해 지는 추세"라며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