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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회장 상대로 가족들이 상속회복청구 소송 제기...경영권 다툼 우려
구광모 LG회장 상대로 가족들이 상속회복청구 소송 제기...경영권 다툼 우려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3.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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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본무 전 회장 부인·두 딸 "배우자 상속 없는 등 법정상속비율과 달라...상속 재산 다시 분할하자" 주장
LG "2018년 상속인 4명 합의했고 제척기간 지나…그룹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어"
▲구광모 LG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로부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들 모녀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데 대해 LG 측은 "합의에 따라 4년 전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이라며 반박하고 있어 향후 양측의 소송전이 경영권 다툼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의 법률 대리인은 헌법재판관 출신의 강일원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 등으로 전해졌다.

이들 모녀는 주장은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상속이 이뤄졌어야 했다는 것으로,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이후 이뤄진 LG그룹 상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셈이다.

구광모 회장은 원래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큰아들이었지만 '장자 승계' 전통이 있는 LG가의 그룹 승계를 위해 외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의 양자로 2004년 들어갔다.

LG그룹은 LG 오너 일가가 지주회사 ㈜LG를 지배하고 ㈜LG가 계열사를 경영하는 구조였는데 구 회장은 구 전 회장 작고 후 그의 보유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아 당시 6.24%였던 지분율을 15.00%로 높여 최대주주가 되며 2018년 LG그룹을 승계받았다.

▲고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
▲고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

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알려졌지만 장녀 구연경 대표에게 ㈜LG 주식 2.01%(약 3300억원), 차녀 연수씨에게는 0.51%(약 830억원)가 각각 분할 상속됐고, 김영식 여사에게 ㈜LG 지분 상속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LG는 구 회장을 포함한 상속인 4명이 수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 회장이 상속하고,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구 회장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내야 할 상속세는 총 9900억원으로 정해졌으며, 이 중 구 회장은 상속받은 ㈜LG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 약 7200억원을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했고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소송 제기건에 대해 LG 측은 LG 회장은 대주주가 합의·추대한 뒤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구조로서 구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은 LG가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LG 관계자는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 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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