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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보 사장 "예금보호 대상 확대…연금저축 별도 보호"
유재훈 예보 사장 "예금보호 대상 확대…연금저축 별도 보호"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3.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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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예금보호 한도 상향 논의에도 협조"

미래지향적 '예금보험 3.0' 제시..."예금보험 3.0 추진…비금융까지 확대 검토"
유재훈 예보 사장이 8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림 기자 간담회에서 '예금보험 3.0'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8일 예금으로 한정됐던 보호 범위를 예금성 성격을 지닌 원금 보장 상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5천만원으로 설정된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외환위기(1997년), 저축은행 사태(2011년)와 같이 금융회사가 도산해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보호해주고 있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한도와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유재훈 사장은 이날 취임 100일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은행 중심의 사후적 대응에 초점을 둔 전통적 예보제도로는 미래의 금융리스크를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예금보험 3.0' 비전을 발표했다.

예금보험 3.0은 자기책임·상호부조원칙에 기반한 예보제도의 민간화와 시장원리에 따른 유인부합적 제도운영을 통해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전 금융위기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미래지향적 예보제도를 의미한다.

유 사장은 1997IMF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에 의존해 부실 회사를 정리했던 시기를 '예금보험 1.0'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리비용이 대부분 납세자 부담으로 귀결되는 등 금융회사의 자기책임 원칙과 거리가 멀었다"고 부연했다.

2011년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비용을 차입으로 충당했던 시기는 '예금보호 2.0'으로 봤다. 유 사장은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경우 국가재정에 의존하는 형태는 벗어났으나 해당 업권에서 자체적으로 부실 해소를 하지 못하고 예보기금 내 은행·증권·보험 등 타계정으로부터 구조조정 비용을 차입해야만 했다""역시 자기책임 원칙이 실현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 3.0 비전 실현을 위해 유 사장은 금융상품의 보호범위를 확대를 강조했다.

유 사장은 "예금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원금 보장 성격의 상품을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연금 저축의 경우 노후보장 및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별도 보호 한도(5천만원) 적용을 추진하는 등 보호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원금 보장 위주의 예금 보호의 틀에서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전체 업권의 부보 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이 2010년 1천161조원에서 작년 2천884조원으로 약 2.5배 증가했는데, 금융투자업체의 운용자산은 같은 기간 947조원에서 2천794조원으로 약 3배가 증가했다.

유 사장은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부보 금융회사 파산 시 유가증권 손실 보호와 불완전 판매 피해 등에 대한 보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연금·상조 서비스와 주택금융까지 보호하는 영국처럼 금융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비금융상품까지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 논의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 "한도 인상은 예금보험료 인상, 기금 충실도 등 고구마 줄기처럼 많은 이슈와 관련이 있다"며 "정부 논의 시 이러한 숫자와 계산 산식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사장은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통한 선제적 위기 대응 기능 강화, 지속가능한 기금 체계 구축을 통한 예금자보호 강화 등이 핵심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 재정 및 재무 상태에 따라 다른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 더 정교화하고, 금융회사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을 예금보험제도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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