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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건설 현장서 또 사망사고…고용부, 정몽열 책임 물을까?
KCC건설 현장서 또 사망사고…고용부, 정몽열 책임 물을까?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3.03.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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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전에도 KCC건설 공사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허술한 안전대책이 빚은 '참사'...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KCC건설이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603-116번지 외 48필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37층, 2개 동, 총 234세대 규모를 짓고 있는 주상복합단지 투시도. <사진=KCC건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KCC건설(정몽열 회장·윤희영 대표)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또 발생했다. 앞서 5개월 전에도 KCC건설 공사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전대책이 너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의 수사 결과 사업주인 정 회장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될는지 여부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오전 9시3분경 부산 동래구 안락스위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A씨(52·1971년생)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환기배관설비 설치 작업 중 밟고 있던 개구부가 뒤집히면서 약 4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린 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 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일명 '김용균법'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안으로 원청과 별도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도 법률상 책임을 묻고 있다.

일례로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KCC건설 공사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5개월 만이다. 지난해 9월 21일 KCC건설이 시공하는 강원 원주시 문막읍 소재 KCC 문막공장 증축 공사현장에서도 감전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졌다. 당시 변압기실에 있는 장비 교체작업 중 감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2021년 12월에도 인천 서구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40대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지상 10층, 지하 1층짜리 물류 신축 공사장에서 40대 노동자가 50미터 높이인 공사현장 9층 높이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추락사했다. 고인은 안전대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추락 방지용 안전고리를 메지 않았다. 당시 이를 감독해야 할 안전관리자는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원청인 KCC의 관리 부재가 논란이 됐다.

이번 사고로 오너이자 실질적인 사업주인 정몽열 회장의 중대재해법 위반여부가 주목된다.

작년 1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일명 '김용균법'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안으로 중대재해 발생시 원청과 별도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도 법률상 책임을 묻고 있다. 즉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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