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 대량매집 여부 조사…인위적으로 공개매수 가격 이상 유지했다면 처벌”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1200억원을 투입해 주식을 대량 매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가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분을 매집한 것이라면 향후 금융감독원 징계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앞서 하이브는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카카오는 이날 에스엠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함께 116만7400주를 장내에서 매수했다고 공개했다.
에스엠 발행주식수의 4.91%다. 이 기간 카카오 측이 투입한 자금은 1443억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매수가 이뤄졌던 2월 28일 평균매수가격은 1주당 12만3116원이다. 이날 에스엠 주가는 12만1200원에 거래를 시작해 장중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하회 11만8700원까지 하락했었다. 이날 카카오 측이 매수한 주식은 105만주 이상이다.
이날 에스엠 거래량이 348만주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날 거래량의 대부분이 카카오 관련이다. 한국거래소는 장 마감 뒤 단일계좌에서 66만6941주(2.8%)가 순매수됐다며 에스엠을 하루 동안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자본시장법 176조 3항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일 하이브의 에스엠 주식 시세조종 조사 요청 및 예비조사 착수 보도와 관련해 입장문을 통해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포착되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어 “특히 금융당국의 시장질서 확립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대량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16일 IBK투자증권 분당지점을 통해 기타법인이 SM 주식을 대규모로 매입한 데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일 대규모로 SM 주식을 매입한 이 법인은 '헬리오스 1호 유한회사'와 '원아시아파트너스'였다. 두 회사가 등록된 주소지는 같은 건물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