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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큰증권 법안 상반기 제출…이르면 내년말 시행"
금융위 "토큰증권 법안 상반기 제출…이르면 내년말 시행"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3.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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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정 간담회,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제도기반 마련 논의
금감원, 디지털자산을 증권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지원키로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 증권이 손쉽게 발행돼 거래될 수 있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 말 시행되고, 디지털자산을 증권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당정 간담회에서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정무위·디지털자산위원회가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토큰증권발행)'를 주제 연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산원장(블록체인)을 바탕으로 발행된 토큰 증권에는 기존 전자증권과 동등한 법상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할 방침임을 설명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으로,  부동산, 미술품,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분할 소유(조각투자)할 수 있어 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낮출 뿐만 아니라 실물 가치에 근거하기 때문에 다른 디지털 자산보다 리스크가 낮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달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발행·유통하는 증권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전자증권법 개정안에 증권을 전자화하는 방식 중 하나로 블록체인 기술을 인정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고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인가 요건 등 세부 사항은 법률 개정 후 하위규정 정비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 논의 속도에 달렸지만 이르면 2024년 말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관련 규율체계도 정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비트코인처럼 증권에 속하지 않는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이나 전자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회 입법을 통해 별도로 규율한다는 기본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관련 업계가 일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발행인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되는 상황이다.

금감원 기업공시국 이윤길 증권발행제도팀장은 간담회 주제발표에서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체크리스트를 제공할 계획이며 쟁점 사항은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각투자 등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세부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투자계약증권 및 수익증권 관련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인허가 심사기준과 영업행위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금융위 조치에 대비한 준비작업 나섰음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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