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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에 '수십억 과징금' 철퇴?…8일 증선위 논의
불법 공매도에 '수십억 과징금' 철퇴?…8일 증선위 논의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3.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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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적발된 외국계 금융사 2곳…자본시장법 개정 후 첫 과징금 부과 예고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한 외국계 금융회사 2곳에 수십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 수천만원에 그친 과태료가 아닌 억대 과징금을 부과를 논의하는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르면 오는 8일 정례회의에서 외국계 증권사와 운용사 등 2개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을 심의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들 외국계 회사에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안을 증선위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1년 4월 시행된 이후 첫 과징금 부과 사례다. 해당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불법 공매도는 건당 '과태료' 6천만 원을 기준으로 가중·감경해 대부분 수천만 원 수준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과태료 개념 자체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다.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에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는 첫 사례인 만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두 차례 열어 여러 쟁점과 판단 기준들을 사전 논의했다.

이전에는 불법 공매도 위반 건수로 과태료를 매겼지만, 이제는 위반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설명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준이 실제 수십억 원대로 대폭 강화할지 여부에 국내외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주의 조치를 받은 127명 중 외국인이 93.7%인 119명이었다.

국내 공매도 제도가 '외국인 놀이터'라는 오명을 쓴 배경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28일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관계기관은 하루 만에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공매도 밀착 모니터링을 위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권사의 공매도 업무 프로세스별(주식대차·주문수탁·주문집행·사후관리) 업무 처리 적정성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악성루머 유포 및 불법 공매도 등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금융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교란 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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